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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전격 구속영장 청구…죄목 10개 적용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전격 구속영장 청구…죄목 10개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1 11:14
업데이트 2019-10-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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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2019.10.21 연합뉴스
강제수사 55일 만에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정경심 ‘뇌종양’ 등 주장에도 검찰 문제없다 판단한 듯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로서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에서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 의혹이 터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했는데, 이에 대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0개에 디른다.

정경심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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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범동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경심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경심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전후해 정경심 교수 주변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변호인 측이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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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총장
의원 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연합뉴스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볼 때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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