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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 소지 없어” VS “불필요한 소송 가혹”

“파견법 위반 소지 없어” VS “불필요한 소송 가혹”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업데이트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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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분쟁 진실은

사측 “2015년 이후 용역 계약 공개 입찰…남은 재판 결과 대법 판결과 다를 수도”
노측 “이미 불법 파견 인정한 판례 존재…결과 예상되는데 추가 소송 비용만 들어”
자동시스템 도입 땐 고용 불안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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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도공) 본사에서 벌이는 점거 농성이 20일로 42일째 됐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내놓은 ‘조건부 직접 고용’ 중재안을 받아들여 회사로 복귀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00여명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재안도 거부한 채 계속 파업하는 건 떼쓰기 아니냐”고 비난한다.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겪어온 일들을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사 간 대립하는 쟁점을 통해 이들이 왜 농성을 이어가는지 살펴봤다.

●무리한 떼쓰기?… 그들은 원래 정규직이었다

수납 노동자들은 원래 도공 정규직 직원이었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모두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차츰 외주화되다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원이 소속을 옮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용역업체 사장 자리는 도공 퇴직자들이 차지했고, 노동자들도 사실상 도공의 지시를 계속 받으며 일했다. 노동자들은 본사 소속 정규직일 때와 달리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며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견디다 못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사용자가 도공임을 확인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8월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에 대해 노동자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수납 노동자들의 용역업체 근무는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고 도공의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원 복직 땐 배임” vs “복직 안 시키면 배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의 범위를 두고 도공과 노조 측이 다른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판결의 취지는 해고 노동자 1500여명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승소 당사자 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이들까지 전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공은 “남은 재판 결과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5년부터 공사 관리자가 영업소에서 철수했고 용역 계약도 공개 입찰을 거치는 등 파견법 위반 소지를 없앴다는 이유를 든다. 이에 따라 도공은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대책을 통해 해고 노동자 1500여명 중 305명만 직접 고용했다. 지난 9일 중재안을 적용해도 추가로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는 115명(2심 계류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2015년 이후 요금 수납 업무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하급심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이자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공은 특히 판결을 받지 않은 노동자까지 직접 고용하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두섭 변호사는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나머지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인데, 오히려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靑 “요금 수납원은 곧 없어지는 직업”

요금 수납 업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사측의 인식도 청와대와 비슷하다. 도공은 요금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직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복귀시킨다고 해도 같은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위장도급 범죄 피해자(톨게이트 수납원)를 위로하기는커녕 없어질 직업이라 악담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과거 하이패스가 들어올 때 대규모 해고가 있었던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자회사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마트톨링은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요금을 자동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일자리는 새터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였다. 이런 특성 때문에 10년 전 외주화될 때도 큰 저항을 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불법 파견을 자회사라는 꼼수로 무마하기 위해 도공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대법원 판결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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