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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에 비검사 임명” 권고… 檢 반발

“검찰국장에 비검사 임명” 권고… 檢 반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20 23:24
업데이트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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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법무 파견 검사 다 돌려보내라”

“외부 통제 필요” vs “정부 입맛대로 인사”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파견 나온 검사를 전부 검찰로 돌려보내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인사,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검사마저 ‘비검사’가 맡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지난 18일 ‘셀프인사 방지’ 방안을 권고하면서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검사들이 독점했던 모든 보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인사 때 비검사로 교체하라고 밝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했지만,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검사가 맡았다. 개혁위는 검사만 임용하던 자리에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해 원칙적으로 검사가 법무부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조실장과 대변인은 내년 인사 전에라도 즉시 교체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인권정책과장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비검사 출신이 검찰국장을 맡게 되면 정부 입맛대로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하는 검사가 있으면 좌천성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검찰은 기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발표한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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