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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설탕물?’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한방 침 발견

‘시신에 설탕물?’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한방 침 발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8 22:57
업데이트 2019-10-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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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등 조사

제주시 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명상수련원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사체은닉 등)로 해당 명상수련원장 A(5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전날 원장 A씨와 함께 신청됐던 수련원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련원 관계자 2명이 원장과 공모해 시신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수련원에서 다수의 한방 침을 발견해 이를 압수하고, 남성의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련원에서 한방 침이 들어있는 상자를 압수했다”면서 “다만 입건된 수련원 관계자 등이 수련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에 남아 있을 침 자국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장에서 발견된 에탄올은 원장 등이 시신을 닦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방치된 지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외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B(57·전남)씨는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배편으로 제주에 와 8월 31일 해당 수련원을 찾았다.

B씨는 9월 1일 전남으로 떠나는 배편을 예매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B씨와 함께 수련원을 찾은 일행 2명은 B씨와 연락이 두절된 날인 9월 1일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3층에 있는 한 수련실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숨진 B씨는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고, 시신 주변에는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입건된 사람 중 일부로부터 “A씨 등이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왜 죽은 사람에게 설탕물을 먹였는지, 어떻게 먹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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