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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보 때문에…” 2년 6개월간 비행기 1752편 결항·회항, 승객 25만명 피해

“기상청 오보 때문에…” 2년 6개월간 비행기 1752편 결항·회항, 승객 25만명 피해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0-18 10:25
업데이트 2019-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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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보로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
기상청 오보로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
기상청 오보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피해를 본 승객이 25만명에 달하고, 항공사 피해액도 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에 따라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1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궂은 날씨가 예보돼 결항했으나 실제로는 운항이 가능했던 1388편과 비행이 가능하다는 예보에 따라 운항을 했다가 중도 회항한 364편을 합친 수치다. 결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승객은 20만3143명이었고, 중도 회항으로 피해를 본 승객은 5만5180명이다. 잘못된 예보로 25만8323명이 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셈이다.

오보로 인해 결항·회항 피해를 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의 자체 추산 피해액은 181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강 의원은 “현재 항공사들은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를 받는 만큼 기상 오보에 따른 결항·회항은 사실상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금지하고 있어 항공사들은 ‘독점 사업자’인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일부 항공사는 기상청이 예보하지 못하거나 예보 수준이 떨어지는 국내 공항 윈드시어(돌풍),오존 예보,고도별 착빙(공기 중 얼음이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예보 등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민간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에 연간 수억 원에 제공받고 있다”면서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과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항공 기상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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