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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은행 순번대기표 ‘비스페놀A’ 범벅…EU 기준치 60배

환경부, 은행 순번대기표 ‘비스페놀A’ 범벅…EU 기준치 60배

남상인 기자
입력 2019-10-18 09:21
업데이트 2019-10-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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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건수 매년 증가.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다.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1,707㎍으로 58배, C대형마트 인쇄영수증에서는 9,971㎍으로 49배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또 D의류판매점 인쇄영수증에서는 8,476㎍으로 42배 초과 검출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 용지가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식당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체국 미인쇄영수증 (0.06㎍), E편의점 인쇄영수증(1.54㎍), F대형마트 인쇄영수증(3.32㎍) 등 10개 시료에서는 EU기준치 이하의 극소량만 검출됐다. 일부 감열지에서는 비스페놀A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의 ‘BPA Free‘ 표시가 찍혀 있었다.

감열지의 인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국가는 EU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 등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없다. 국내 영수증 발급 건수가 2015년 101억 1000만건, 2016년 106억 9000만건, 2017년 118억 4000만건, 2018년 127억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나누어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어느 부처도 감열지의 비스페놀A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전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만지는 감열지 영수증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 빨리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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