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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성형 정보 공유하는 Z세대가 ‘강남언니’ 키웠다

당당하게 성형 정보 공유하는 Z세대가 ‘강남언니’ 키웠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0-17 17:28
업데이트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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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앱 어떻게 떴을까

20대 “성형, 일상적 외모 관리 수단” 인식
앱 통해 정보 공유하고 수술 견적도 받아
운영자는 거짓 후기 올리는 ‘어뷰징’ 차단
입점 병원 1400곳… 3년 만에 1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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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없이 하지마”란 카피를 내걸고 미용·성형 정보 비대칭 문제를 풀겠다며 탄생한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가 문가비를 모델로 쓴 새로운 홍보 동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최근 몇 년 새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앱이다. 지난해 하반기 앱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을 넘었고, 2016년 80여곳이던 입점 병원수는 최근 1400곳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45억원의 투자를 유치, 올 초까지 20명 남짓이던 직원수는 60명 가까이까지 늘었다.

2015년 개설돼 출시 3~4년 만에 이른바 ‘대박’이 난 배경엔 ‘Z세대’(1996년 이후 출생자), 20대 초반의 힘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 수능이 끝나면 성형 성수기가 열릴 정도로 20대 초반의 성형 수요는 원래 많았었지만, 미용과 성형 정보를 공개적으로 찾고 공유하는 ‘인식의 변화’가 강남언니 앱의 인기를 이끌었단 얘기다.

강남언니 앱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다소 노골적으로 들리는 강남언니란 앱 이름 자체를 놓고도 세대 간 인식 차가 엿보인다”면서 “이전 세대가 강남언니를 ‘성형괴물’ 식의 부정적인 뜻으로 수용했다면, Z세대에겐 이런 인식이 옅어졌다”고 설명했다. 성형에 대한 인식이 ‘감추고 몰래 해야 할 비밀’에서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가꾸기’가 된 데 이어 ‘일상적인 외모 관리의 수단’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며 바뀌었단 얘기다.

강남언니는 국내 의료체계 중 병원과 환자 간 정보비대칭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겨냥해 작정하고 출시된 플랫폼이다.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인 의사 홍승일(37) 대표와 박기범(32) 부대표가 2012년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를 설립해 처음 출시한 앱은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통제를 받는 질병이어서 수익모델 창출이 어려웠다. 그래서 힐링페이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여서 수가 체계 등을 통해 환자가 적정 정보를 찾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산업이 계속 성장 중인 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 분야를 바꾸는 ‘피보팅’을 감행했다.

사용자들은 강남언니 앱을 통해 수술후기를 보거나, 여러 각도에서의 사진 3장과 원하는 부위 등을 적은 뒤 수술 견적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힐링페이퍼 개발자들은 거짓 후기나 병원이 환자처럼 속여 좋은 내용의 후기를 계속 올리는 이른바 ‘어뷰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병원별 사용자 경험을 축적시켜 사용자들이 충분한 성형수술 정보를 지니고 수술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앱을 만든 여러 목표 중 하나다.

수술 뒤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게 힐링페이퍼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박 부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유튜브 ‘강언TV’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9만 63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에 박 부대표는 ‘가슴성형 팩트체크’, ‘제모 레이저 하기 전 알아야 할 꿀팁’, ‘의사가 푸는 코 필러 시술썰’, ‘눈·코 라인의 최신 트렌드’ 등의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은 “10만명에 가까운 구독자수는 관심과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성형 관련 정보에 대한 목마름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성형외과를 찾아 견적을 받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저하던 이들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성형 정보를 얻고 견적을 받은 뒤 진지하게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에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성형 정보에 대한 목마름은 2017년 이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올해 초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강남언니 앱을 통해 견적을 받은 뒤 제휴 병원에 전화하면 해당 병원으로부터 액션당 과금(CPA) 형태로 힐링페이퍼 매출이 발생한다. CPA는 일반적인 포털의 검색어 광고, 배달앱의 앱 이용 수수료 책정 방식과 같은 것이지만 의료 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법적 논란이 발생한 상태다. 지난 1월 강남구 보건소가 강남언니를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힐링페이퍼는 “지난해 이미 앱에서 중단한 시술상품 결제 기능을 문제삼은 고발이며, 강남언니 앱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병원과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0-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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