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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DLF 분쟁조정위 결정 전적 수용”

하나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DLF 분쟁조정위 결정 전적 수용”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0-17 22:30
업데이트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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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차단해 고객 신뢰 회복…성과평가에 고객 수익률 배점 높여

KEB하나은행이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하고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수익률 배점을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잃은 고객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나 다음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관리 절차 개선, 고객 중심의 영업 문화 수립,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면 공모·사모 펀드의 원금과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또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성향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객의 필체를 확인하는 딥러닝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은 종이 서류가 아닌 스마트창구에서 모든 판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상품 판매 전 검토 절차도 이중으로 강화한다. 상품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리스크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고위험 상품은 판매 이후에 외부 전문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품을 계속 판매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부터 프라이빗뱅킹(PB)의 KPI를 평가할 때 고객 수익률 배점은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KPI에 고객 수익률 관련 지표가 없던 일반 영업점도 고객 수익률을 추가한다. 고객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콜센터의 확인콜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손님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하고 PB 선발 기준과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로 인한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사과드린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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