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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하라”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하라”

이근아, 정서린 기자
입력 2019-10-17 22:30
업데이트 2019-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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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량권 일탈·남용했다”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연합뉴스
서초구 “판결 존중… 자문·검토 후 조치”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는 자문 등을 거쳐 해당 판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사용돼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박성중 전 구청장이 재임하던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를 포함한 교회 신축 건물에 예배당과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등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황 전 구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이들은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로 점용 허가의 적법 여부를 살피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대해 2016년 5월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도로 사용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진행된 행정소송 1심과 2심은 모두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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