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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단기계약직 학교예술강사 연봉은 1000만원

‘쪼개기’ 단기계약직 학교예술강사 연봉은 1000만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17 17:50
업데이트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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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문제로 10개월 단위 계약 5200명

초중고·특수학교 연극·국악 등 8개 분야
심각한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려
법적 지원근거 미비… 연차·퇴직금 제외

18년째 학교예술강사로 여러 초중고교를 돌며 국악 수업을 하는 A씨는 올해 총 300시간의 수업을 배정받았다. 그는 매년 3~12월까지 10개월씩 계약을 새로 맺는다.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 전환해줘야 해 학교 측이 ‘쪼개기’식으로 단기계약하는 것이다. 강사료는 시간당 4만 3000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한 해에 약 1300만원의 박봉이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과 비교하면 나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위안한다. 그는 “학교들이 선호하는 국악은 비교적 수업이 많이 잡히지만 다른 예술 과목 강사들은 100시간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면서 “대리운전 등 투잡은 기본”이라고 전했다.

전국 초중고와 특수·대안학교 등에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공예 등 8개 분야를 가르치는 학교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노총 예술강사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5200여명의 학교예술강사의 평균 연봉은 1000만원대로 모두 10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이다. 학교예술강사는 2000년 학교에 국악 강사를 파견하는 ‘국악강사풀제’가 도입되면서 생겼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으로 법제화돼 약 20년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에 ‘강사’와 관련한 조항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자체 매뉴얼을 근거로 이들을 관리한다.

학교예술강사들은 “법이 허술해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단기간 계약직인 탓에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도 누릴 수 없다. 강사료 예산조차 학교 수업과 무관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충당한다. 또 초단기 노동자로 묶여 있어 직장건강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예술강사의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13.3% 수준이었다.

국회에는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조 등 6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많은 학교에서 예술강사를 필요로 하고, 현장 만족도도 높다”면서 “다만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제외한 후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지방교육청,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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