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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세, 나와 상관없는 세금일까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세, 나와 상관없는 세금일까

입력 2019-10-16 17:26
업데이트 2019-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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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은 신고 안해도 가산세 없어…주택 양도소득세 고려 땐 신고해야 유리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해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넘어갈 때 상속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세금이어서 일상적으로 접해 보기 힘들다. 둘째, 준비 없이 마주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상당히 크다. 마지막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내지 두 번은 만나게 되는 세금이다. 중요한 정보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세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우선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느냐’는 것이다. 상속세는 자진 신고제도다. 세무서에서 먼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상속 공제는 기본 5억원이다. 상속 재산 중 5억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공제도 5억원이다. 즉 사망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경우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안 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느냐’고 묻는 유족들도 적지 않다. 사망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 하지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시가 9억원, 공시가액 5억원)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시가가 10억원 미만이어서 상속세는 없다. 나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면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적은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공시가액 5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되지만 어차피 상속세가 없는 10억원 미만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집값을 높게 신고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했다고 손해를 보는 사례는 없다.

상속세는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다른 세금과 연관성이 높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19-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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