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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원금손실 DLF 조속히 배상” 투자숙려·고객철회제도 도입도 검토

우리은행 “원금손실 DLF 조속히 배상” 투자숙려·고객철회제도 도입도 검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업데이트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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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 자산관리체계 개편…초고위험 상품 판매 일시 중단

우리은행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고객에게 재차 사과하고 ‘조속한 배상’ 의사를 16일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 자산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파생결합증권(DLS) 등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중간 검사 발표에서 드러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품 출시와 판매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분쟁조정위의 배상 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다시 강조한 것이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가 반등해 손실률은 50% 내외로 회복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품 선정부터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 출시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상품선정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넣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판매 과정에서는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전담 창구를 확대하고 PB검증제도를 신설한다. 채널별, 인력별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차등하고 판매 한도도 둔다. 사후 관리를 위해 고객 전담 조직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하고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는 해피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투자숙려제도와 고객철회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투자숙려제도는 투자상품 모집 마감 2~3일 전에 판매를 종료한 뒤 계약 고객에게 투자를 고민하는 기간을 주는 방안이다. 고객철회제도는 보험청약 철회처럼 가입한 지 15영업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비이자수익 배점이 높다고 지적된 핵심성과지표(KPI)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4분기 KPI 평가에서 자산관리상품 관련 내용을 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의 항목별 시행 시기는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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