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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숙명여고 교무부장 “추리소설 같은 논리”…“성적 급상승 사례 많다” 주장에 재판장 “방법이 궁금”

前숙명여고 교무부장 “추리소설 같은 논리”…“성적 급상승 사례 많다” 주장에 재판장 “방법이 궁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16 18:39
업데이트 2019-10-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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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다른 10개 여고에서도 성적 급상승 사례 많아”
재판장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 방식의 변화 있었는지 궁금”
前 교무부장 “동아리 활동에 열중하다 공부에 집중하게 돼”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1심 판결을 두고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16일 열린 현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면서 “현씨 측이 항소심에서 낸 ‘성적 급상승’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연 이 사건과 같은 이상한 정황들이 함께 발견됐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 등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1심에서는 현씨가 다른 교사들이 퇴근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근무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교무실에 남아 금고를 열어 시험지와 답안을 미리 확인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이 동시에 성적이 급격하게 비슷한 폭으로 올랐고, 그에 비해 모의고사 등수는 매우 낮았던 점, 일부 수학이나 물리과목의 문제풀이가 부실한 점, 시험지나 메모장에 정답을 나열한 듯한 ‘깨알 정답’ 흔적이 있고 일부 문제는 출제 교사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바꿨는데 쌍둥이들이 푼 문제 일부는 ‘정정 전 정답’이 표시된 점 등을 유죄의 정황들로 설명했다.

현씨 측은 항소심에 들어서 숙명여고를 비롯해 다른 학교에서도 성적이 급상승 된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숙명여고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경기·진선·은광여고, 서울 양천구 목동의 진명여고, 서울 노원구의 영신·대진·혜성·용화·청원여고 등 10개 여고에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얻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최종 변론을 통해 사실조회를 통해 얻어낸 결과로, 일부 학교에서 ‘179등→5등→4등(2015년)’, ‘249등→135등→4등(2017년)’, ‘‘144등→228등→5등(2017년)’ 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씨의 쌍둥이 딸 가운데 문과생인 첫째는 1학년 1학기 석차가 121등이었다가 1학년 2학기 5등, 2학년 1학기에 1등으로 바뀌었고 이과생인 둘째는 1학년 1학기 59등에서 1학년 2학기 2등, 2학년 1학기 1등으로 석차가 올랐다. 현씨의 변호인들은 “다른 학교들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현씨의 딸들보다 성적이 급상승한 정도가 심한 사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큰 것도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성적 급상승 사례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변론을 듣던 재판장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보내자마자 본 9월 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급격히 올랐으면 공부방식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뭔가“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을 줄였거나 학원 체제를 바꿨다던지 문제집 몇 권을 더 많이 봤다던지, 뭘 깨달았다는 게 있을 텐데 변호인들이 그 얘긴 안 하더라”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현씨의 변호인이 “친구들이 적어준 롤링페이퍼를 보면 ‘수업태도가 압권이다’,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너 혼자 살아있더라’라고 적었다”고 설명하자 재판장은 다시 “그 전에는 그런 수업태도를 안 갖춘 학생이었느냐”면서 “경험칙상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다. 우리들도 학교를 나왔고 다 자녀를 기르고 변호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전교 5등과 1등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등수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방법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변호인이 다시 “방법에 대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숙명여고의 특성상 외고나 특목고에 가지 않은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 최상위권 중에 누군가 특출나게 우수한 학생이라는 게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한의대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100명씩을 (명문대를) 보낸다던데”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거듭 “압도적인 1등이 누구라는 게 없다. 숙명여고 상위권이라는 게 층이 얇고 넓다”고 말하는 가운데도 재판장이 갸우뚱한 표정을 짓자 또 다른 변호인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못했다. 원심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면 탄핵할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수학학원을 다니던 것에도 변함이 없고 사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지도 않다. 기존(1학년 1학기)하고 차이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씨가 직접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다. 현씨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동아리 활동에 집중했다. 큰아이는 도서동아리여서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둘째 아이는 음악동아리로 오케스트라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그 이후에 (1학년 1학기) 성적을 저렇게 받고 나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스스로 불안함을 느낀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자율학습실을 그 전까지는 별로 이용하지 않다가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 원래 1학년은 9시반까지만 허용하는데 이거 끝나고 2,3학년 쓰는 교실에 올라가서 12시까지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고 귀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씨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또 다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다”면서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 교육청은 해결책으로 저를 경찰에 넘겨 타깃으로 삼았고, 경찰은 유리한 증거를 숨겨 구속해 검찰을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어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딸들에게 환청, 공황증세 등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갔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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