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북경찰청 엉터리 징계 절차로 파면처분 취소

전북경찰청 엉터리 징계 절차로 파면처분 취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0-16 17:22
업데이트 2019-10-16 1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지방경찰청의 절차상 하자로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의 파면 처분이 두 차례나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경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징계령이 정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한 교수는 행정학과 소속으로 여러 정황상 ‘경찰 관련 학문’을 직접 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교수는 관련법이 정한 민간위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경찰관의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비춰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뤄진 처분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2016년 6월 음주사고를 낸 차량에 동승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원만하게 사고를 처리하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으나, 당시 A경위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때도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자격요건이 없는 경력 5년 미만의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A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의 중대한 비위를 적발하고도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4년 동안이나 징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파면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A경위의 급여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징계위원 위촉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예상된다.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은 위법이라는 의미”라며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연구 영역과 경찰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