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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분실사고에 알몸검사…인권위 “인격 인정하지 않는 행위”

합숙훈련 분실사고에 알몸검사…인권위 “인격 인정하지 않는 행위”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16 16:36
업데이트 2019-10-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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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고 이후 물구나무서기 등…“단체 체벌성 훈련”
인권위 “대한체육회 회장, 징계 재심사를 검토하라”


합숙 훈련 중 분실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코치가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시키고 단체로 체벌성 훈련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를 한 코치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하고, 관련 코치들에게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직무교육을 할 것을 대한수영연맹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직권으로 해당 코치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검토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고등학생인 A 종목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동계 합숙 훈련 중 일부 선수가 돈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코치들은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했고, 선수들의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입출금 명세까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코치는 남성 선수 11명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코치들은 훈련장에서 선수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거나 오래 달리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동계훈련이 끝나고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해당 연맹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지난해 7월 신고내용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알몸검사는 지도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고 물구나무서기 등은 체벌이 아닌 훈련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때 소지품 검사 문제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알몸검사 지시는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아동인 선수들의 인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물구나무서기, 오래달리기 등 단체로 훈련을 지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체력이나 근력 향상에 효과가 있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가져온 체벌로 봤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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