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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확보…자본시장법 위반 검토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확보…자본시장법 위반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6 15:16
업데이트 2019-10-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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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주식거래 관련 비위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관련 계좌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해듣고 주식을 매입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은 대가로 2016년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청 수사국 내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접속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수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해 윤 총경의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대표의 사기 사건 등 관련 기록을 누군가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위조·누설했다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금감원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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