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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학의 막가파식 전횡...청암대학,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해임 물의

지방사학의 막가파식 전횡...청암대학,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해임 물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10-16 11:23
업데이트 2019-10-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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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4차례 파행 빚어 청암대·청암고 학사운영 어려움 호소

전남 순천 청암대학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총장을 사퇴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아 재단 소속 학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암대는 지난 3월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72)의 아들 강병헌(39) 이사장이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이 서형원 총장을 사퇴 처리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을 임용·해임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암대는 또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청암학원 이사 정수는 8명이지만 현재 재적 이사는 5명이다. 이들 모두 참석해야 회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적 이사 중 한명인 A씨의 이사 자격을 놓고 재단측과 이사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씨는 강 전총장이 복역 후 대학측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암대는 A 이사 대신 재단측에 우호적인 K 전 이사를 참석시키려다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 전 이사는 지난 1월 9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7월 재단측에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이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 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만 긴급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직전(直前) 이사인 A씨가 이사의 자격을 갖는데도 재단측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청암학원은 지난 11일에도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또다시 참석이사의 자격문제를 놓고 재단측과 이사들간의 의견 충돌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7월 29일, 8월 28일, 9월 10일에 이어 4차례 열린 이사회 모두 동일한 이유인 이사 참가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로 재단 소속의 청암고와 청암대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청암고의 학과 개편, 후임교장 선임, 학급감축 문제를 비롯, 청암대 교수들의 명예퇴직, 대학 교원 재임용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처리권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과 유의사항을 보냈는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사들간 다툼을 벌여 난감하다”며 “청암대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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