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사건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체를 기록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압수수색했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은 클럽 단속 계획을 흘려준 혐의(직권남용)로만 윤 총경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뢰 혐의를 추가해 윤 총경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한 점을 고려해 버닝썬 수사 당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