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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 보상금 당시 시가로 지급”

정부 “살처분 보상금 당시 시가로 지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0-16 01:32
업데이트 2019-10-1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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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까지 지원

한돈協 “경기 외 이동제한 피해도 보상을”
연천 민통선 남쪽 멧돼지서도 ‘열병’ 확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의 돼지를 살처분한 농장에 시가 100%로 보상하기로 했다. ASF 재발 우려로 당분간 돼지를 다시 들여와 키우는 것이 제한되는 농가에는 생존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장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괄적 살처분으로 양돈 농가의 반발이 거세진 점을 고려한 것이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5일 “파주, 김포, 강화, 연천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한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 보상금을 살처분 당시의 시가로 지급하며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는 살처분 관련 가축과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축종이나 용도별로 시세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4차에 걸친 ASF 확진 농가와 주변 농장 총 94곳의 돼지 15만 4548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가 살처분된 이후 ASF 재발 우려가 있어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일단 생계안정자금으로 월 최대 337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바이러스가 구제역보다 더 오래 잔류할 수 있어 관련 시행령을 바꿔 6개월을 넘겨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ASF가 발생하지 않은 경기 이외 지역 농가들도 이동제한조치로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상도 추가돼야 한다”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가 지난해 10월보다 22%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시가 기준 보상금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4일 경기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다섯 마리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한 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폐사체 발견 지점은 민통선 남쪽 900m 지점으로 민통선 아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총 여섯 마리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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