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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2명 구속기소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2명 구속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5 15:22
업데이트 2019-10-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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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영장 기각된 검찰 “曺 동생 범행 기획·역할 부담, 책임 무겁다”

검찰 신중히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검토
한국, ‘영장기각’ 명재권 판사 국감증인 요청
장제원 “曺, ‘기각 확률 0.0114%’ 남자”
민주 “재판 개입 말라…원칙적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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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조국 동생
풀려난 조국 동생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남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게 돈 전달 역할을 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앞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으로 조씨를 지목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돈 전달책’들이 잇따라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 전 국장의 운신의 폭도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전 국장의 공범 박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 조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또 다른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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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나서는 조국 동생
서울중앙지검 나서는 조국 동생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또 다른 공범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 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앞서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에서 대부분의 이득을 취한 조 장관 동생 조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 전 국장이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가운데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국장의 영장 기각 이후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미 구속된 종범 2명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이들과는 책임 정도가 비교될 정도로 무겁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던 중 법무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 7000여건 가운데 단 2건만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됐다”면서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 조씨가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줘야 한다”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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