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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윤창호씨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5 15:05
업데이트 2019-10-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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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박모(27)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박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윤창호씨의 친구 배모(2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를 하고 일행까지 태운 상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두 사람을 치어 한 사람은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징역 6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양형 조건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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