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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앞둔 이재명 지사, 대법관 출신 변호인 선임

상고심 앞둔 이재명 지사, 대법관 출신 변호인 선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15 00:33
업데이트 2019-10-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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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무죄, 2심 당선무효형
2심 확정되면 지사직 잃어
입 굳게 닫은 이재명 지사
입 굳게 닫은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입을 꾹 다문 채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 특히 이 지사 사건이 임시 배당된 대법원 1부에는 권순일·이기택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 변호사를 통해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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