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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로 공격성 호전”… 사법부 ‘치료 보석 실험’ 통했을까

“약물치료로 공격성 호전”… 사법부 ‘치료 보석 실험’ 통했을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14 22:36
업데이트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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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치매 피고인 석방 한 달… 병원서 열린 첫 보석조건준수회의 가보니

치매전문병원장 “치료하기 부담 컸지만
직접 보니 다른 사례와 다를 것 없었다”
재판장, 병원장에게 “환자 맡아줘 감사”
12월까지 치료 경과 본 후 재판 열기로


14일 오전 10시 27분,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 작은 진료실에 휠체어를 탄 환자복 차림의 백발 남성이 들어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앞에 앉아 있는 양복 차림의 재판부를 보자 꾸벅 인사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왔냐”고 묻고 다시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어디냐는 아들의 물음에 “내 직장 생활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휠체어에 앉은 남성은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모(67)씨다. 그는 지난해 11월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던 아내를 살해했다. 2014년부터 혈관성 치매와 망상 증세가 심해져 가족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겼지만 정작 그의 기억은 아내를 지워 버렸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이씨의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자녀들이 어렵게 구한 치매전문병원을 주거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는 최초로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보석을 허가했다. 석방 한 달이 지난 이날 재판부는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국선 변호인, 이씨의 자녀와 첫 보석조건준수회의를 열었다.

재판부를 바라보는 이씨의 얼굴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던 때와 사뭇 다르게 한결 편안해 보였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병원 생활에 불편한 것 있으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아들과 병원장에게 이씨의 상황을 물었다. 병원장은 “치매로 인한 기억력이나 전반적인 인지능력 저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뿐 좋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충동성, 공격성이 한두 차례 나타났지만 약물치료로 조절해 아주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일반 병실에서 5명의 중증 치매 환자와 함께 별다른 충돌 없이 생활하고 있다.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씨를 재판부는 5분 만에 병실에 돌려보낸 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재판장은 특히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씨를 선뜻 받아 준 병원장에게 “개인적으로도, 재판부로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원장은 “저도 부담이 컸는데 환자를 직접 뵈니 다른 치매 사례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큰 사고는 흔치 않지만 그래서 더욱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경우 충동적·공격적 행동은 치료가 가능해 범죄 재발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와 행동조절은 치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이 된 공격성은 전문 치료로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장은 다만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무릎이나 비뇨기과 질환 등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나중에 간병에 더 집중하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기억 장치는 완전히 망가졌다”며 입을 연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또 다른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깨달았다”면서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도 저와 비슷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아들은 “가족이기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제가 힘을 내야 남은 가족들도 살아갈 수 있어 용기를 냈다”며 “아버지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회복시켜 드리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질 계획이다. 이후 이씨의 상황을 고려해 병원에서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을 함께 열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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