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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 유해 화학물질 중복 심사 최소화

증권사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 유해 화학물질 중복 심사 최소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0-14 21:08
업데이트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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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규제 3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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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공격적 해외 투자 가능해져
영화제작 육성 펀드·스크린 독과점 개선
협동로봇 이동식 활용땐 안전 인증 제외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수소충전소 허용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지원도 확대된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관련해 기업이 받아야 하는 심사 절차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33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법에 의해 막혀 있는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대출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투자은행(IB) 계열사들이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대출)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또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한 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장르별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들 서류의 통합 서식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심사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 규제 간소화도 추진한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설비를 제작할 때 사람과 공동 작업하는 로봇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에 전동식 대차를 결합해 이동식(이동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는 형태)으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활용도와 효율성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이 밖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 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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