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이춘재 피의자로 입건

경찰, 이춘재 피의자로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0-14 19:29
업데이트 2019-10-14 1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성사건 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신상공개 가능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씨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2019.10.1  독자 제공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씨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2019.10.1
독자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렸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냈다. 이어 화성사건의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씨의 DNA가 나오자 경찰은 대한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 법률자문위원을 선임해 이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고심해왔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지만 이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씨는 이미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25년 째 복역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