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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아동성범죄 민사 시효 연장키로

캘리포니아, 아동성범죄 민사 시효 연장키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0-14 16:21
업데이트 2019-10-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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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보이스카우트에서 성추행을 당한 50대 남성 리치 클레이튼은 당시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지며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가해자가 감옥에서 출소한 뒤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절망에 빠졌다. 이같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그의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자녀들에게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이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향후 범죄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한 주는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하며 발효된 시효 연장법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만 26세에서 40세로 늘리도록 했다. 또 관련 범죄 사실이 발견된 후 5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체포됐다가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가톨릭 사제 아동 성추행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변화라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은 이번 공소시효 연장법 소식을 반겼다. 그는 “이제 그 사람들(가해자와 보이스카우트)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며 “이같은 법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 트라우마에 갇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카우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모든 아동 학대 희생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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