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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9억…10명 중 9명 운동선수·연예인

‘슈퍼 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9억…10명 중 9명 운동선수·연예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14 15:16
업데이트 2019-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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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올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세대가 무려 252세대였고, 이 중에는 주택 112채를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도 있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보유주택 가격별 현황’을 보면 10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건보료 연체 금액은 모두 9억 7100만원이다. 31억 주택 보유자는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을 체납하는 등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상습 체납으로 건보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위 10위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체금액은 3900만원~7000만원이었고, 각각 31억, 12억 10억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주택 가격별 체납액은 5~7억 주택 보유자가 모두 13억 7800만원이었고, 7~10억 주택보유자는 76억 8000만원이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도 9억 98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이들에게 징수한 체납 건보료는 7억2800만원으로 아직 2억7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443건 가운데 직업운동선수의 체납이 252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4억 9900만원으로 최고다. 연예인은 139건(31.3%), 3억42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10명 중 9명은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인 셈이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의 편법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건보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은 8만6487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다. 하지만 고소득전문직의 9.8%(8500명)는 월 평균 보수액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월평균 보수액이 5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도 1846명 있었다. 인 의원은 “소득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방법도 천태만상이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 취업해 직장가입자인 양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편법을 썼다. A씨의 경우 재산과표 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000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액재산가이다. 하지만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000원의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로 124만8000원을 내왔다.  

물론 체납자 중에 이런 고소득 얌체 체납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체납유형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였다. 이런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윤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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