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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6회] 행정처 의견 재판부에 전달 못하겠다는 법원장에 “그 양반은 항상 그런 식”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6회] 행정처 의견 재판부에 전달 못하겠다는 법원장에 “그 양반은 항상 그런 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12 14:00
업데이트 2019-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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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5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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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오늘 최종변론
’통진당 해산’ 오늘 최종변론 25일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에는 사실…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소송이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일부 법률에 대해 판단을 하는 역할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는 당시 사법부에게선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하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소송이 진행되던 일선 법원 재판부에 ‘전략’을 보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5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당시 헌재와의 관계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최우선 관심사”였다고 밝혔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심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행정처에선 헌재와 권한이 겹치는 사건들을 두고 대법원이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행정처 실장 등 모두가 받아들이는 행정처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이날 법정에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이) 너무 확고해서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없다”면서 “대법원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심의관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해 법률신문에 게재했다는 것도 직권남용죄의 한 혐의로 돼있다.

심 부장판사가 설명한 당시 행정처의 입장은 실행으로도 옮겨졌다. 행정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논의했고 통진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행정소송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광주지법 등에 판단 논리를 정리해 전달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행정처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전달하려 했다. 검찰은 2016년 2월 행정처가 통진당 지방의원 사건 재판부에 각하는 부적절하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 문건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일선 재판부에까지 행정처의 검토 의견 문건을 전달하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심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이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 법원장이 재판부인 행정1부 재판장인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행정처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역정을 냈다”면서 “‘그 양반은 항상 그런식’이라고 짜증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상임위원이 ‘박 부장판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라고 말한 장면이 기억난다”고도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2월 김 전 법원장은 이민걸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행정처 문건을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냐는 전화를 받았지만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 뒤 이 전 상임위원이 박 부장판사에게 직접 전화해 “행정처는 청구 기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박 부장판사도 행정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재의 결정은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반정우 부장판사에게도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장을 통해 행정처의 의견이 전달됐다. 그러나 반 부장판사는 그에 따르지 않았다. 2015년 12월 당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였던 노정희 대법관에게도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이 전달됐다.

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린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8시쯤 검찰이 재주신문 과정에서 “이민걸 전 실장이 김광태 법원장에게 행정처 의견 전달을 요구하며 재판부에 접촉하려 했던 경험을 했는데, 당시에는 재판 개입이라거나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안 가졌나”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사실 (사법정책실장이 된) 초기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별 생각이 없었다”면서 “지금 생각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다만 그런 생각이랄까 입장이 좀 더 양지에서 공식화된 방법으로 적절히 표현되고 전달되는 제도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법원장을 접촉한다든지 하는 내부 논의를 접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심 부장판사는 “다시 말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별 생각이 없었다. 제 일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처 문건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논의와 관련해 부당한 재판 개입이니 당장 그만두라고 대법원장 등이 질책하거나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심 부장판사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극히 초기라서 나도 바쁘고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일선 재판부에 행정처가 구체적인 사건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재판 개입으로 비춰져서 사법부로서는 예민한 행위가 맞는가“라고 검찰이 심 부장판사의 답변 취지를 확인하자 심 부장판사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일선 재판부에 행정처의 판단 논리를 전달하는 것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도 심 부장판사는 “특별히 그 당시 그 문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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