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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폐위기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폐위기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1 21:10
업데이트 2019-10-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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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임상 재개 가능성 배제 못해…투자자 보호 차원”

거래소 “회생가능기업 ‘적극 살리자’ 취지”
코오롱측 1년내 개선 이행내역 제출해야
피해환자 767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시총 2조 1000억→4900억 76.8% 급감
소액주주 6만명…지분 36.7% 보유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왼쪽)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발암 유발 물질 논란에 성분이 뒤바뀐 신약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신약 임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코오롱티슈진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일단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임상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이 인보사 수입 계약을 파기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다”면서 “이런 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는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논의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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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일단 상장이 유지된다.

다만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현재처럼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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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다음달 10일 이내로 미뤄진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니터에 ‘코오롱 티슈진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2019.09.19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다음달 10일 이내로 미뤄진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니터에 ‘코오롱 티슈진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2019.09.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관절염치료제라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하는데 엉뚱한 발암 유발 물질이 들어갔다며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 측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보냈던 자료의 물질과 지금 판매되고 있는 물질이 달라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했다.

현재 피해 환자 767명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 말 2조 1021억원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 말 4896억원으로 76.8%나 줄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5만 9445명으로 3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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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공포 느껴” 분통
“생명에 공포 느껴” 분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자와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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