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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도 모든 돼지 없앤다…수매·살처분 결정

경기 연천도 모든 돼지 없앤다…수매·살처분 결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11 20:22
업데이트 2019-10-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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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가 살처분을 위한 가스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가 살처분을 위한 가스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두 차례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경기도 연천 내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연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14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천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라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7일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발생 초기이고, 지역적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만 발생이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천에 대해서도 비육돈(고기용 돼지)을 우선 수매하고, 남은 돼지 전량을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국내 유입은 물론, 농장 간 전파 원인조차 불확실한 초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자 이 같은 특단의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이달 3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를 대상으로 비육돈을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 돼지 전량을 살처분한 바 있다.

연천은 당시 발생지 10㎞ 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연천 내 전역을 대상으로 수매와 살처분이 진행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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