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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벗어나…한달 반 만에 거래소 판단 바뀐 이유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벗어나…한달 반 만에 거래소 판단 바뀐 이유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0-11 19:56
업데이트 2019-10-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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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최소 1년, 최대 2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거래소는 11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1년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봐서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는 약 한 달 반만에 2심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유보하고 코오롱티슈진에 기업을 정상화시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10월 11일 1년의 개선기간이 끝나면 7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와 폐지를 놓고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또 나와도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3심으로 가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또 회의를 열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대로 상장폐지다. 만약 거래소가 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제약 및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을 준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인보사에 대한 임상 중단 해제 가능성을 꼽았다. FDA는 이번 인보사 사태가 터지자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 중단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고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8월 23일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23일 FDA가 약 30일간 자료를 검토한 뒤 임상 중단 상태를 유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공시했다. 다만 FDA는 공문에서 인보사 임상 중단을 해제하려면 임상시험용 의약품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보사에 대한 임상 중단은 계속되지만 임상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FDA가 요구한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FDA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던 실험법이어서 코오롱티슈진도 빨리 자료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면서 “보완 자료를 내려면 새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돌려봐야 하는데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할 때 1~2개월 안에 뚝딱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FDA가 인보사 임상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도 한시름을 놓게 됐다. 주식이 말 그대로 휴짓조각이 되는 상장폐지는 일단 피해서다. 하지만 지난 5월말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 이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코오롱티슈진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9445명이고 이들의 지분은 36.60%에 이른다. 소액주주 지분의 가치는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말 약 7780억원에서 지난 5월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다. 기업공개(IPO) 당시 청약경쟁률이 300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말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써 있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거래소도 같은 날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7월 5일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약 한 달 반이 지난 이날 2심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심과 달리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과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식약처와 거래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약처는 인보사 심사를 너무 안일하게 했고, 거래소는 주식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경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식약처에서 사전에 인보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면서 “거래소의 주식 거래 정지는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거래를 정지시키면 기존 주주는 탈출할 기회가 사라져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 거래 정지를 늦게 하면 새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피해를 모두 고려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식약처가 3월말 인보사 문제를 발표했을 당시 거래소는 주식 거래 정지를 하지 않았고,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5월말에 주식 거래를 정지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식약처 행정 처분이 내려졌을 때 주식 거래를 정지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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