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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명령 거부한 이준규 경찰서장, 39년 만의 재심서 무죄

5·18 진압 명령 거부한 이준규 경찰서장, 39년 만의 재심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1 17:43
업데이트 2019-10-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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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을 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지난해 7월 5·18 민주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2018.7.12 이준규 서장 유족 제공.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을 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지난해 7월 5·18 민주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2018.7.12 이준규 서장 유족 제공.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은 고인의 재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민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고인은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당시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목포로 다시 돌아왔다.

이준규 서장은 당시 경찰서 안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등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준규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을 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당시 안병하 국장은 직위해제됐고 지시를 따른 다른 경찰 간부 11명도 의원 면직됐다.

군사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이 이준규 서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인은 고문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 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사위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딸 이향진 여사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을 수집해 지난해 5·18 유공자와 특별재심을 각각 신청했다. 이준규 서장은 지난해 7월 5·18 민주 유공자가 됐다.

재판부는 “이준규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준규 서장의 징계를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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