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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건 기소율 11% 불과…적극 행정 필요”

“불법파견 사건 기소율 11% 불과…적극 행정 필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0-11 10:56
업데이트 2019-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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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경제부총리·고용부 장관
국회 간 경제부총리·고용부 장관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용노동부 산하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의혹 사건의 기소율이 1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의혹 진정·고소·고발은 모두 4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은 47건(11.1%)에 불과했다. 행정 종결 사건(272건)이 가장 많았다.

불법파견 의혹 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132건에 달했다.

설훈 의원은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착취’에 해당한다”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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