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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 5월 단체에 또 억대 배상금 물어줘

지만원씨, 5월 단체에 또 억대 배상금 물어줘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0-11 09:09
업데이트 2019-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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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 서울신문DB
지만원씨. 서울신문DB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된 내용의 출판물을 펴낸 지만원(75)씨가 5월 단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대법원이 최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재단, 5·18유공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물 발행, 판매·배포 관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난 2017년 2월 지씨가 도서 ‘5·18영상고발’을 만들어 판매하자, 같은해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보집 형식으로 제작된 해당 도서(16쪽 분량)는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지씨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5월 단체 등은 지난 1일 이자를 포함한 1억1400만원의 배상금을 지씨로부터 받았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5월 단체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올해 5월 지씨는 이자 포함 1억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소인들은 이번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공익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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