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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받는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10 20:54
업데이트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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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사 지원·병원 동행 등 제공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대상
고령 부부 가구·조손 가구도 새로 편입
중복 지원 안 되는 6개 서비스 통합·개편
일반·중점돌봄군 등 5개 부문 분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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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미달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내년부터 가사 지원,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부 가구, 조손 가구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이고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처지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노인돌봄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신청 자체가 어려웠다. 게다가 중복 지원이 안 돼 안부 확인과 후원 연계를 해 주는 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하던 독거노인이 무릎을 다쳐 가사 지원까지 받으려면 기존의 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생활관리사가 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안부 확인, 후원 연계, 가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져 경로당에 나가기 어렵고 고독사 불안감이 부쩍 커진 노인은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돼 주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건망증이 심해져 치매 우려가 있는 데다 생계도 어려운 노인은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돼 가사 지원, 인지활동 지원, 생활용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노인의 안전을 위해 최신 기술도 도입한다. 독거노인의 집에 활동감지센서와 응급호출기, 태블릿PC 등을 추가로 설치해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즉각 연락이 가도록 했다.

독거노인이 아니어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고령 부부 노인도 새로 서비스 대상에 편입돼 걱정을 덜게 됐다. 저소득이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동거가족 또한 거동이 어렵거나 미성년이어서 노인을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비스 제공 대상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한다.

정부는 노인돌봄사업 대상자를 현재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372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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