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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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서경찰서에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