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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녹취록 유출’ 주장 사실과 달라” 유감 표명

검찰 “유시민 ‘녹취록 유출’ 주장 사실과 달라” 유감 표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0 17:34
업데이트 2019-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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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KBS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김씨와 한 인터뷰 전문 녹취록이 다른 언론에 보도되자 이번에는 검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유시민 이사장이 김씨를 인터뷰한) 녹취록은 김경록씨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에서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김씨의 인터뷰 녹취 중 일부를 공개하며 “(KBS가 김씨를) 인터뷰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KBS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보도됐고,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건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검찰발 기사에 음성이 변조된 김씨의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지, 그걸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냐”면서 ‘기사도 내보내지 않았다’는 종전의 말을 바꿨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와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와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화면 캡처
이후 유시민 이사장은 김씨와 한 인터뷰 전문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유시민 이사장이 김씨 인터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 변호인한테서 (녹취록이) 언론에 나갔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언론으로 나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정경심 교수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해서 김씨에 대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김씨를 출석시켜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 이때는 김씨의 녹취 중 일부가 공개된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가급적이면 수사 신속성을 위해 오전 출석을 통보한다”면서 “그러나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저녁 늦게)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면서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루어볼 때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남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남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모두 승소하고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했다. 이에 조국 장관 일가가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의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2명을 이미 구속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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