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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비의료인 시술 허용…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눈썹 문신, 비의료인 시술 허용…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0 13:59
업데이트 2019-10-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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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140건 논의·확정
창업 시 사무실·장비·자본 요건 및 근로자파견 겸업도 완화
‘항문외과’ 등 신체 부위명으로 의료기관 상호 표시 허용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이 허용된다.

또 전문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신체 부위명으로 상호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140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다.

정부는 창업 단계시 구비해야 할 물적·인적요건 35건을 완화하고, 영업 단계에서 영업 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66건을 개선한다.

폐업·재창업 단계 시에는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39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실제로 경기도 뷰티샵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 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했으나 불법 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창업 시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 요건도 완화하거나 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인데도 영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자의 공동 사무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육안 검사를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 제한도 완화한다.

그 동안 근로자를 모집해 타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는 식품접객업 6개와 겸업이 불가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은 겸업을 허용한다.

영업 단계 규제 혁신 차원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영업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분말을 원판 형태로 압축한 정제 형태 음료 베이스 제조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은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 베이스는 분말이나 과일 원액 형태는 가능하나 정제 형태 판매는 불가능했다.

또한 직사광선 차단, 비가림 등 위생 관리가 확보 되는 전통시장 식육점은 외부 진열대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 부위명 표시도 허용한다.

그 동안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 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대장·항문은 장문외과 또는 대항외과 등 변형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는 필요한 서류·방문기관을 줄이고 신고기한은 연장한다.

영업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다.

방문판매업·소독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 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직업소개사업 등은 5년의 영업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이 2년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의 경미한 취소사유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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