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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상의 탈의 사진 배포한 남성에게 무죄 선고한 2심

13세 여아 상의 탈의 사진 배포한 남성에게 무죄 선고한 2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10 10:06
업데이트 2019-10-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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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가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영상통화 중에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9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B양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한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도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단 2심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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