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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은퇴 시기 맞춘 TDF, 퇴직연금 DC형·IRP에 담으면 세액공제 덤

[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은퇴 시기 맞춘 TDF, 퇴직연금 DC형·IRP에 담으면 세액공제 덤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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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주목받고 있다. TDF란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자산 배분 펀드다. 투자자가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5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TDF의 운용 순자산 규모는 1조 6000억원대로 늘었다.

TDF는 나이가 젊을 땐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인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린다. 예컨대 은퇴 30년 전부터 은퇴 20년 전까지는 위험자산 비중을 80%로 유지해 운용한다. 은퇴 15년 전부터 40%대, 5년 전에는 20%대 등으로 낮추는 식이다. TDF는 해외 상품도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품명에 꼭 들어가는 2025, 2030, 2035 같은 숫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숫자는 은퇴 예상 시점이다. 1975년생이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한다면 은퇴 예상 시점은 2035년이므로 2035형을 고르면 된다. 물론 반드시 은퇴 연령과 TDF 연령을 맞출 필요는 없다. 공격적 투자자라면 은퇴 시점이 10년 뒤여도 2050형을 골라 주식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은퇴 자금을 위해 투자한다면 TDF를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계좌에 담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담으면 된다. 이 경우 투자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납입금액(400만원)과 IRP까지 합하면 연 700만원까지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다.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인출하기 전에는 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커진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20년 동안 장기 투자할 때도 TDF를 고려할 만하다. 2030년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2030형 TDF를 가입해 적립식으로 돈을 모으면 된다. 절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목표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위주로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노후 계획은 하루라도 빨리 짜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TDF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잘 고른 TDF로 노후 걱정에서 벗어나 보자.

KB증권 광화문지점장(WM스타자문단)
2019-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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