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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가족 복수국적 181명… 신고제 개정 뒤 2배 급증

외교관 가족 복수국적 181명… 신고제 개정 뒤 2배 급증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0-09 22:30
업데이트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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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국가 美 압도적… 러시아·일본 순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국적 규모가 외교부 장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제도를 바꾼 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적 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외무공무원 가족은 181명이었다.

복수 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이 2010년 2월 기준으로 9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본래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단순 신고만 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법 개정 후 복수 국적을 신고한 외무공무원 가족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이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복수 국적 국가로 보면 미국이 83명(4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러시아·일본 3명, 멕시코·독일·포르투갈·캐나다 2명 순이었다. 외무공무원 가족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복수 국적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복수 국적 보유가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는 지난해 7월 국적 회복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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