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25.9%인 98건이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이 밝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례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했다는 한 제보자는 “첫날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했고, 사적 업무와 허드렛일도 해야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위내시경 결과 궤양을 진단받고, 복통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원청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직장 상사가 불러 고막이 망가질 정도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다른 직원들도 울면서 사무실을 뛰쳐나가거나 탈모 증상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관련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