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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9 03:17
업데이트 2019-10-0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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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주요 범죄(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앞서 8일 오전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지만 7일 오후 갑자기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심문에 불출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이 8일 오전 부산에서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로 데려오자 조씨는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냈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서류심사만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돌연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데다 심문 포기가 아닌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당초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게 전망됐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조씨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수사 진행 정도 등이 조씨를 반드시 구속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 비리 관련 증거자료 등을 삭제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두 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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