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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주인은 사망했는데… 예금계좌 7만 2000개 거래

통장 주인은 사망했는데… 예금계좌 7만 2000개 거래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0-08 17:5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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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거래액 3529억… 범죄 악용 우려, 감사원 지적에도 금융당국 대책 안 세워

4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1년 동안 거래된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가 7만 2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년 전 범죄 악용 우려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대포통장’을 비롯한 금융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남아 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계좌는 총 549만 7227개로 잔액은 5817억 2978만원이다. 이 중 최근 1년간 거래가 이뤄진 계좌는 7만 1933개, 거래액은 3529억 3131만원이다. 가족들이 계속 이용했거나 대포통장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17년 사망자 명의 계좌 실태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45만 2684건(3375억원)이 출금됐고, 사망 신고 이후 989개(12억원)의 계좌가 새로 개설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됐거나 발급된 계좌에 대한 검사, 감독 방안과 함께 적절한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터준 은행을 제재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방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실명에 따라 거래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경고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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