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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검찰개혁 동요(童謠)/이지운 논설위원

[씨줄날줄] 검찰개혁 동요(童謠)/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기자
입력 2019-10-07 22:48
업데이트 2019-10-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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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또는 청소년) 마케팅은 규제가 많다. 이 연령대가 ‘수용’과 ‘판단’에서 미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들의 마케팅이 청소년의 윤리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케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패스트푸드 전쟁만 봐도 그렇다. 서구 여러 나라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보고 학교 수업 종료 후 취침 전까지 관련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랬더니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는 이른바 ‘콘셉트 광고’로 규제를 피해 가며 매출 신장을 이뤄 냈다.

10~14세의 연령군 프리틴(PreTeen)은 마케팅 업계의 주요 표적이다. 본격적 소비가 시작되는 시기로, 특히 의류 시장에서 위상이 상당하다. 나아가 어린이들은 더이상 마케팅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스스로 상품이 되고, 마케터가 된다. 어린이(청소년) 유튜버가 대표적이다. 많은 돈을 번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유튜버는 손가락으로 꼽히는 희망 직업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유튜브가 어린이들이 보는 동영상에 표적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고 대상의 성별이나 나이, 관심사 등 정보를 수집해 제작된 맞춤형 광고를 표적 광고라 한다. 이 조치는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단체 등은 2018년 유튜브가 이 법안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유튜브는 최근 국내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키즈 유튜버들에게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라”며 “아동용 채널로 확인되면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광고 수익을 포기하거나, 광고를 받고 싶으면 아예 콘텐츠를 변경해야 한다. 세계 60여 개국에서 일괄 시행되는 조치로, 해외 곳곳에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 유튜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촛불 국민께 드리는 노래”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도마에 올랐다. 10대 어린이 11명이 개사한 동요를 메들리로 부르며 ‘토착왜구’, ‘적폐’, ‘윤석열 검찰’ 등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선동의 효과보다 혐오의 강화로 부정적 효과가 컸다. 더불어 어린이가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세계적 추세도 거스른 것이다.

jj@seoul.co.kr
2019-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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