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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1조 7000억 떼였는데… 체불 원인 뭉뚱그린 고용부

노동자들 1조 7000억 떼였는데… 체불 원인 뭉뚱그린 고용부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0-07 22:48
업데이트 2019-10-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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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임금체불액 피해자 57만명

2015년 39만명서 해마다 계속 늘어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80% 발생
고용부 “체불 원인 다양… 제도 위주 개선”
“통계산출법 바꾸고 징벌적 부과금 필요”
지난해 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입사한 이모(33)씨는 1년 만에 퇴사했다. 회사에서 “투자금을 못 받았다”며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몇 달간 밀린 월급이 900만원쯤 됐다”면서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해 가족들에게 손 벌려야 했고, 동료들은 적금을 깨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가 57만명, 전체 체불액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및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을 정도로 고질적 문제다. 하지만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2015~2018년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 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 사건)을 합해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 수는 2015년 39만명, 2016년 47만명,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7만명으로 증가세였다. 체불액 역시 2015년 1조 3453억원에서 지난해 1조 744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일본의 10배(2016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임금체불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크다. 사업장 규모별 피해를 살펴보면 10건 중 약 8건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한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최모(21)씨는 “월급 일이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원장에게 항의했는데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며칠 뒤에 물어보니 갑자기 ‘급여 체계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용돈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비로 생활하는데 너무 막막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고용부는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임금체불 원인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일시적 경영 악화’로 전체 원인의 55% 수준인데, 노동부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집계하지 않는다. 진정 사건 조사에 관한 내부 지침은 따로 없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종합 판단한다”면서 “소액 체당금 상한액을 올리고,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정부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금체불 통계 산출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징벌적 부가금 도입 등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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