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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직권 상정 시사

문희상 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직권 상정 시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08 01:32
업데이트 2019-10-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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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따라 모든 권한 행사… 신속 상정”

‘패스트트랙안 60일 지체 않겠다’ 첫 공언
‘법사위 90일 더 계류’ 한국당 입장과 달라
여야 3당에 논의 압박하려는 방편인 듯
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안 논의 곧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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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등을 논의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등을 논의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5당 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데, 이날 문 의장의 발언은 이 60일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의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이 필요 없으며, 따라서 오는 28일이면 상임위 심사를 모두 끝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오는 29일 이후 문 의장이 사법개혁안을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결되지 않은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보낸 후 내년 1월 28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어서 민주당 해석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문 의장은 내년 1월 29일 이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여야의 격한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8월 3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한 종료로 해산된 뒤, 법사위로 넘어와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다.

문 의장이 이날 본회의 직권 상정 계획을 밝힌 것은 여야의 논의를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도 이날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직후부터 한 달간 법사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해 검찰개혁 문제가 더이상 범죄자 비호와 국민 분열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개혁 이슈는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계속해 논의됐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의 개혁안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담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의 장이 됐다며 이날 초월회에 불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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