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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미제사건 계속 수사할 것”

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미제사건 계속 수사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7 14:49
업데이트 2019-10-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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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19.10.4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19.10.4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 청장은 “기한을 두고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며 “사건의 범인과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른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들 관심이 많은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호군 사건은 광수대 미제팀을 추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방청도 최근 보유한 사건과 인원을 분석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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