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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질책받자 불 질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17년 확정

카드빚 질책받자 불 질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17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7 13:55
업데이트 2019-10-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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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여러 번 갚아준 어머니 질책에 방화
“같이 죽으려 했다”지만 혼자 나와 현관문 잠가
1심 징역 22년에서 2심 징역 17년으로 감형
2심 “불우한 성장 과정·동생 죽음 충격 참작”

카드빚 문제로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다가 빚이 8000만원으로 불어났고, 모친에게 이를 털어놨다.

이에 모친이 “함께 죽자”며 며칠간 본인을 질책하자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고 이씨는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불을 붙인 직후 연기만 다소 마신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고, 화상도 전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모친은 전신화상을 입은 채로 현관문 입구 쪽에서 발견됐다.

모친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는데도 이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번에도 딸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뇌사 판정과 함께 남편과 이혼까지 했고 이후 아들과 딸 이씨를 홀로 부양해왔다.

2015년에는 병상에 있던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면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반사회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주목했다. 이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잦은 다툼을 목격했고, 어머니로부터 체벌과 폭언, 감금 등의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기 내내 어머니와 함께 간호했던 장애 1급 남동생의 죽음에 이씨는 죄책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동생이 죽으면서 우울과 불안감이 이씨를 덮쳤고, 이씨는 이를 해소하려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별다른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2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씨를 하루 종일 면담한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씨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 남동생 사망에 대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무절제한 채무, 그 채무를 해결하려 인생 밑바닥까지 갔던 시간과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놨지만 심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며 이씨의 사정을 참작했다.

이어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이마저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형이 아니다”라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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