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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아이에 전할 말 묻자 “당사자에게 하겠다”

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아이에 전할 말 묻자 “당사자에게 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7 09:56
업데이트 2019-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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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A(26)씨가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A(26)씨가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A(26)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습특수상해·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상습적으로 형법상 특수상해 등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에 처한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26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5·사망)군을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B군과 둘째 의붓아들 C(4)군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폭행을 일삼았다. B군과 C군은 과거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2017년 3월부터 보육원에서 지냈다.

A씨는 지난달 25~26일 이틀 동안 B군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m 길이의 각목으로 B군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19일에는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범죄를 또 저질렀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이동했다. A씨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의붓아들을 때리면서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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